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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의회 승인없는 北공격금지법'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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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시간)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했다.

공격 대상에 '북한'을 특정한 데다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대만계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H.R. 4140)에는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막도록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법안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 관계자는 "시작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상·하원에서 같은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대북 군사옵션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 있는 기류"라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의원

'한국전 참전용사' 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의원

법안은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뒀다.

북한의 돌발 공격을 격퇴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밖에 법안은 "헌법은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한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전쟁의 사유를 판단하는 권한을 포함한 전쟁 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말한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4대 대통령인 매디슨은 헌법을 기초하고 입안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다.

코니어스 의원은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등의 위협을 동반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도발적인 수사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현역 의원 가운데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의원은 코니어스 의원과 샘 존슨(공화·텍사스) 의원 2명뿐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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