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이 13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2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참여한다.
대구에서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79개 시설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부당사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는 물론이고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바뀌는 주차표지에 대한 현장 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표지를 변경했으며 내년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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