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태료 최고 20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일제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형마트 등 179개 시설 대상…내달 15일까지 민·관 합동점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이 13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2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참여한다.

대구에서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79개 시설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부당사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는 물론이고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바뀌는 주차표지에 대한 현장 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표지를 변경했으며 내년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