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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규제 피한 중형마트 '골목상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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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입점 제한 조례 규정 없어…소규모 전통시장 주변 장악

대형마트가 유통산업진흥법으로 발이 묶인 사이 식자재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 중형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중형마트 확산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예외 규정 탓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형마트는 2012년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주변에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구시와 관할 구청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실제 대구 북구 대현동의 동대구시장 인근에는 6, 7개의 중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섰지만 관할 당국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았다.

대구시는 2015년 전국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식자재마트 등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가 점포 수 100개 이상 전통시장 또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라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통시장 주변에는 식자재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형마트에 밀려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오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대형 슈퍼마켓이 시장 근처에 들어서면 시장 매출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품목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전통시장은 타격이 더욱 크다"며 "전통시장이 중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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