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다음 달 1일까지 15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대상은 임직원 3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이며,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추천 가능하며, 시중 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접수 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댓글 많은 뉴스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