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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 남녀 동수 규정 신설 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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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 리더 50여명

국회의장 산하법인 한국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원장 권은희)가 24일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헌법 개정 시 남녀 동수 규정 신설'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남녀 동수를 위한 헌법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권은희 대구아카데미 원장(전 국회의원),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정기은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재화 대구시의원 등 대구경북 여성 리더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발제를 통해 남녀 동수 대표성 조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성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남녀 동수 법이 독일'프랑스 헌법 등에 이미 명시된 것처럼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가가 선출'임명직 공직 진출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 원장은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점 활발해지나 고위직일수록 여성 비율이 줄어들고 남성 위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각 분야에서 남녀 균형이 이뤄지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고 사회 내 시스템이 바뀔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남녀 동수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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