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과 관련,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의견과 농축수산품 선물액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47.7%로 집계됐다. 또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7.4%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의 격차만 보였다. 이는 '농축수산품에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 수치가 지난 9월 말 조사 때 25.6%를 기록한 것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라에서는 엄격 적용 의견이 각각 54.4%와 52.3%로 우세했던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이 각각 56.0%와 49.0%로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엄격적용 의견이 진보층(53.4%)과 보수층(49.8%)에서 우세했고,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은 중도층(50.5%)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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