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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 "우리는 어떡합니까" 4050 불만 터뜨린 이유는? 입주 자격 살펴보니

따복하우스 조감도 / 사진출처 - 따복하우스 홈페이지
따복하우스 조감도 / 사진출처 - 따복하우스 홈페이지

따복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의 3대 지원시책 중 하나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될까?

우선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서 재직중이며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미혼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하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인 경우 해당 된다.

신혼부부는 인극 직장에 재직중이며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소득평균이 100%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어제 화제를 모았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에 이어 '따복 하우스' 에서도 제외된 4050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따복하우스에서도 우리는 제외됐습니다..", "40대 무주택자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위한 정책도 달라", '탁상행정인듯.."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을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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