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강한 대립으로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고 나섰다.
법안 심사가 밀려 있는 만큼 9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국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나, 여야 간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관심 법안 가운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국정원 개혁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및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여당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방탄국회'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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