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내년 1월31일까지 집중 순찰

대구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경북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때문인 교통사고 96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천507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북경찰청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에도 시행해 시간'장소 구분없이 단속한다. 또 음주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 처벌도 강화한다. 취약시간대인 오후 6~10시, 오전 0~6시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음주사고가 잦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렬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위험한 행위인 점을 명심하고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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