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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6일 출석 다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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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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