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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넘는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 시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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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여파로 건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면서 건축주 직접 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일절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연면적 200㎡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주 규제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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