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 누워지낸 환자 7일 만에 걸은 사연…대학병원 오진, 뇌성마비로 알아

약 바꾼뒤 1주일 만에 걸어 소송서 1억 배상 판결 승소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10여 년을 누워 지낸 환자가 약을 바꾼 뒤 일주일 만에 혼자 힘으로 걷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환자 가족은 오진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에 1억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1997년 태어난 A(20) 씨는 어렸을 때부터 까치발로 걷는 등 보행 장애를 앓았다. 부모들은 경미한 정도로 생각했지만 4세 때인 2001년 이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직성 사지마비에서 2011년 뇌병변장애 1급 판정까지 받는 등 점점 악화됐다.

사실상 체념하던 A씨 가족은 5년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2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MRI 사진을 본 의료진은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으로 진단했다. 일명 '세가와병'인 이 증상은 주로 소아에서 나타나고,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 도파민 약물로 장기적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씨는 실제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걷게 됐다. 현재 대학생인 A씨는 학창 시절 아버지 등에 업혀 등'하교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었다. A씨와 A씨 아버지는 2015년 10월 뇌성마비로 진단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의료 관련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신안재)는 피고인 대학병원이 원고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대학병원 측은 "A씨에 대한 초진 당시에는 국내외 의료계가 세가와병을 진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환자 보호자가 국내 유명 대학병원과 해외 병원까지 다녔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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