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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 잠정 합의…3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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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단, 이날 회동에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심 법안 가운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다. 앞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 간사는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노동시간 특례제도 특례업종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아직 새해 예산안 후폭풍 영향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주요 법안이 얼마나 무난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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