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핵심 법안들의 처리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대신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서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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