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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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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임시회서 제정" 구의원 다수 부정적 입장

대구 중구청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관련 재추진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구청이 얼마 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기 때문. 따라서 구청의 의도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대구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구청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구청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지정된 구역에 일정기간 임대료 동결 시 일부를 구청이 보전해주거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안심상가'를 조성하거나,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건물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억제할 근거들이 마련됐다.

하지만 구의회는 "이 조례안이 재건축'재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년 8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이에 구청은 지난 5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중구 대봉동 일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이르면 내년 2월쯤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의원 다수가 여전히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조례 제정에 반대한 한 구의원은 "시장질서에 맡겨야 할 일을 조례 등 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연구용역 결과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구청 관계자는 "일단 의회 설득 작업에 나서 내년 2월 조례 제정을 이끌 계획이다. 조례 제정 이후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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