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체포 피의자인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나 13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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