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월 3일자 국내 한 신문 매체의 '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는 기사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전에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3일 금융위는 해당 기사 속 '늦어도 10일부턴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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