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벌과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미납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해마다 부과되는 벌금 중 6%가량이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 유치 처분을 통해 탕감된다.
대검 관계자는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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