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자도로인 '범안로' 운영 업체의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본지 3일 자 14면 보도)되자 지난 2012년 대구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비용보전'(SCS)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급 업체 대표인 B씨도 하청업체로부터 약 7천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B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A씨에게 1억여원을, 시설팀 간부에게는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가 지난 2012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SCS 방식이 오히려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SCS 방식은 회사나 개인이 아무리 비용을 부풀려도 회사에는 손해가 가지 않고 정부가 다 보전해주기 때문에 개인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SCS 방식은 민간 사업자의 운영 수익이 지출한 비용에 미달할 경우에만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운영비에서 수익금을 뺀 금액이 정부 지원금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수익 보전 방식으로 주로 이용되던 최소운영보장(MRG) 방식은 예상한 수입보다 적을 경우 전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대구시도 지난 2012년 대구동부순환도로 운영권을 인수한 업체와 새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SCS 방식을 택했다. 새 협약에 따라 통행료 등 수입 부분을 제외하고 대구시가 해당 업체에 지원해온 금액은 지난해 94억 원 등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대구시의 관리'감독 방안이 부재한 점도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해당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권한이 아예 없었다. 민간사업자는 연간 1회에 한해 외부 업체에서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만 대구시에 제출할 뿐이었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되면 대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자 제재 방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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