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정가만 2,100억, 범어동 터는 어떻게?…①시민광장·박물관

②첨단비즈니스벨트…4만4천㎡ 규모, 국가 소유 부지

대구 법원 및 검찰청 이전을 두고 최근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떠난 뒤 남은 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수성구 범어동 4만4천㎡ 규모의 대구 법원 부지는 개발업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대구 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이다. 대구시가 2016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곳 감정가만 2천100억원가량에 이른다.

문제는 이 땅이 국가 소유여서 대구시가 입맛에 맞는 공간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방안이지만 현 재정 상태로는 엄두도 못 내는 처지다.

시는 우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개발은 도시계획상 대구의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불가' 방침을 정했다.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땅 주인인 기획재정부가 이 부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시민공원과 인접해 있음을 내세워 공원으로 묶는 등 개발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시의 속내는 이곳에 그동안 갖지 못했던 두 가지 시설을 넣는 것이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박물관과 시민광장이 없는 오명을 한꺼번에 풀 기회라는 것. 시 관계자는 "법원이 옮겨가면 변호사 사무실 등도 연쇄이동해 이곳 상권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 상권을 보호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몰제를 대비해 법원 뒤편 시민근린공원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시민근린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원 부지를 광장 등으로 조성하면 공원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지역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북구 옛 제일모직 부지를 삼성창조캠퍼스로 조성한 사례를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대구 법원이라는 역사성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시가 필요로 하는 박물관'도서관'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도시지역연구실)은 "공원보다는 동대구로가 가지는 비즈니스 특성을 잘 살린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 등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첨단비즈니스벨트 등의 콘셉트로 개발 방안을 만들어 땅 주인인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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