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등 10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의원은 5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호송 버스에서 내린 그는 검은 바지에 검은 롱패딩 점퍼를 입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당일 오후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이 거부해 일정을 하루 미뤘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다만,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같은 날 구속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검찰에 첫 소환 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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