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다스의 실소유주 존재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이 문건에는 김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잃게 돼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해 상속인에게 최선책의 방법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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