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면접하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으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피해 여성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았다가 그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변을 당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대학생도 있었다. A씨는 음료를 마신 여성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면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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