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2017 개정세법 시행령' 발표

청년 1명 채용, 최대 1,100만원 세금 공제…수제맥주 슈퍼마켓·편의점 판매

앞으로 기업이 청년 구직자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최대 연간 1천100만원의 세금이 공제된다.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수제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개정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세법 시행령 취지는 ▷일자리 창출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우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천만원, 지방 1천10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낸다.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최고 25%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현재 58개 업종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2019년 1월부터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수제맥주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농업'도소매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은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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