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주택자, 2번째 대출 땐 만기 15년 제한

금융위, 세법개정 후속조치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막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되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7일 "1월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본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천 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천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천338만원 줄어든 9천60만원이 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이는 2017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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