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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코인원 공식입장 발표…"가상화폐 마진거래 도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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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조사중인 가운데 코인원이 공식입장을 발표 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도박'에 대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승부(누구의 예측이 맞는지 내기)가 결정되며, 그 승부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며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원은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코인원에서 제공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은 회원 보호를 위해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 확인 후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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