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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마진거래 후폭풍…코인원 '도박개장 혐의'로 수사 "마진거래자들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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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진거래로 도박기회를 제공한(도박개장 혐의) 코인원을 수사하는 동시에 마진거래 경험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회원들은 대부분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법률 검토 중이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 회원은 "가상화폐분야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일 뿐인데 자칫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반면 경찰 입장에선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은 처벌하면서, 정작 이번 사건에서 도박한 주체인 회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박 개장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도박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자 중 참여 횟수나 베팅 액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정한 뒤 형사 입건자를 가리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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