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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상황실 제천소방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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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류·PC 기록 등 확보…화재 초기 대응 과정 집중 조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충청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들 3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제천 화재 당시 진화와 구조를 담당했던 제천소방서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소방서장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중앙119안전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천소방서는 1979년 개청 이래 처음 겪는 압수수색이다.

이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 문을 잠가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한 뒤 제천 화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에는 소방 당국의 상황 일지와 소방차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 및 무전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 참사 당시 늑장 대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방대의 법적 책임을 따지고자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 대응 과정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수사 촉구서에서 ▷소방 당국의 상황 전파 ▷2층 진입 지연 이유 ▷초기 대응 적절성 여부 ▷LPG탱크 폭발 가능성 ▷무선 불통 이유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할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소방청은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장과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 3명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수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응 부실을 인정하는 소방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중 초동 현장 지휘가 논란이 된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신뢰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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