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시범 사업 기간에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유보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따라 존엄사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범 기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환자는 94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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