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윤모(6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천만원과 뇌물로 수수한 승용차량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지방공무원의 간부로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선의 경쟁을 하는 관련업계를 기망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당 공사는 기반을 다지는 공사였지만 윤 씨의 지인은 공사경험이 일천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사안전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장모 씨와 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주고 5회에 걸쳐 현금 6천만원과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장 씨와 동업자 정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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