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의원이 22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최 의원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9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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