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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내 무허가 인력사무소 성업…'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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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곳 중 3곳만 허가…소개료 뜯고 미성년 고용 우려, 근거 없는 추가 수수료 요구

영덕에 무허가 인력사무소가 성업 중이다. 미성년자 고용'외국인 불법 취업'소개료 편취 등 인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영덕군내 10여 개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3곳만이 영덕군에 정식으로 등록된 허가 업체로 밝혀졌다. 통상 행정기관이나'경찰 등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무허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 취업을 하거나 불법 보도방이나 미성년자의 접대부 취업이 이뤄질 경우 파악이 힘들다.

영덕군에 등록되지 않은 일부 무허가 인력사무소들은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휴대전화로 인력 알선을 하고 있다. 당연히 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도 없다.

일부 무등록 인력사무소는 통상 10%의 직업소개 수수료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입에 대한 탈세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인력사무소에서는 근거도 없는 보험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영덕군과 경찰은 한술 더 떠 이들 무허가 인력사무소들과 농협중앙회 위탁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 인력지원 계약을 맺거나 무허가 인력사무소를 찾은 구직자들의 주민번호를 건네 받아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올린다는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기소중지자 검거에 무허가 인력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경찰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난립한 무허가 인력사무소들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인력사무소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아는 안면에 고발을 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도 접수됐다. 빠른 시일 내 현장 조사를 거쳐 파악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는 공무원'노무관리 경력자 등 자격과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인력사무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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