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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신사동호랭이' 법원 회생 신청 "변제기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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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유명 작곡가
채무 부담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매일신문DB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채무 부담 때문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는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일반 회생은 10억원이 넘는 담보 채무를 진 사람이 10년 이내에 빚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다.

이씨 측은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가 발생했으며,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준 자금까지 해당 업체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채무는 17억원 상당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채무 탕감 목적이 아니라 변제기일을 조정받고자 한 것"이라며 "채무는 현재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기획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내달 12일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이씨는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를 데뷔시킨 작곡가로, 이엑스아이디의 '위아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해 히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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