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교사에 활 쏜 교감…교장 승진대상 제외 중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무실서 과녁에 서라 강요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 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감과 상대 교사를 조사한 결과, 그가 화살을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지만,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B(28) 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