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 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감과 상대 교사를 조사한 결과, 그가 화살을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지만,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B(28) 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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