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목적으로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차례 업무'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8시 20분쯤 광주의 한 병원에서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30분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동으로 당시 환자, 보호자, 의료진 2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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