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측이 불법 증축한 시설물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 가림막 시설이 밖으로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이하 수사본부)는 2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이 연기 배출을 막아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이 통로에 설치한 비 가림막이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통로 역할을 하면서 2층 창문을 통해 안쪽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 연결 통로를 2006년 3월 증축한 후에 비 가람막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했는지 공무원 1명을 조사하고, 공무원 유착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왼쪽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부분도 불법으로 증'개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병원 관계자, 소방관, 부상자 등 모두 62명을 조사하고,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세종병원'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불법 증'개축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밀양시는 건축행정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맞으나 불법 증'개축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 행정대집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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