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위생 관리와 원산지 확인에 나선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축 안전성 검사와 가짜 국산육 적발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물 선물가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검사 작업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전 5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도축검사관을 3명으로 늘리고, 출하된 가축의 생체'해체 검사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육에 포함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나 식중독균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육이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지 않도록 축산물을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구'군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우 확인 검사와 성분 규격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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