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주요 교육 정책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이 크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대해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30일∼6개월가량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불과한 데다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는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행정절차법은 입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역시 숙려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제도가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경우 교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대 의사를 주장해 왔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통로나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보다는 청와대와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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