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 참사 때 비상발전기 가동 안돼…당직자 작동 의무 부주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병원관계자 책임소재 규명 등 수사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발화원인 조사, 불법 증'개축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의료법인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0일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전 등에 대비해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정상작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2008년 병원허가를 받았고, 2012년 중고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화재 당시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수동으로 작동하는 발전기를 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은 원무과 직원, 야간은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당일 당직자였던 최초 신고자 남성인 원무과장에게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책임자에 대해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다 하더라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 등에게 필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비상발전기는 용량이 22㎾로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처음부터 중고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비상발전기를 비롯한 전기 안전에 대해 병원이 별도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전기와 발전기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한 전날인 29일 압수한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과 세종병원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기간이 연장된다. 밀양시는 30일 "희생자 추모기간을 2월 3일까지 연장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숨진 희생자 합동 위령제는 3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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