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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다스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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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1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이다. 다스는 이곳 지상 2층 및 지하 2층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영포빌딩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건물 지하의 또 다른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다스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서류 중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나 청와대가 다스와 관련해 작성한 문건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가운데 다스 자회사에 대한 투자 내용이나 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관련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한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다스 창고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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