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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 위 공공주택' 대구는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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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지 활용 개발 사업 탈락…공유지 개발 대상 1곳 포함 그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낡은 정부청사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천3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는 한 곳도 혜택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남양주 비축토지, 옛 원주지방국토청, 옛 천안지원'지청, 옛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 국유지 8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수익시설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경감 대책에 포함된다. 도심은 교외 지역과 달리 택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신규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짓는 대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임대 물량 80%는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 나머지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 7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올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구시는 당초 중부소방서와 복현2동주민센터, 산격3동주민센터 3곳을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중부소방서 부지는 150호까지 예상했지만 소방서 특성상 1층 주차장이 필수적이라 입지 조건에 미흡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다만 산격3동주민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에 포함돼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물량이 30호에 그치는 데다 공유지는 지자체 소유이다 보니 청사 건축비용 부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지는 수익시설 운영으로 사업비 회수가 어려우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원되지만 공유지는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추가 선정 때까지 최대한 부지를 발굴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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