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내 성희롱 관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두고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피해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물결처럼 번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인 1일 '2010년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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