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일 '공동 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기호(범어2'3동, 만촌1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에선 두 번째이며 대구에선 최초다.
황 구의원은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릴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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