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성폭력 치료 80시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6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며 술을 먹이거나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P(2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정쯤 영천시 완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16) 군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A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는 A양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청소년들을 수차례 폭행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불러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