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6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며 술을 먹이거나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P(2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정쯤 영천시 완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16) 군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A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는 A양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청소년들을 수차례 폭행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불러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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