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에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규모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 7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무엇보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 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시기도 3개월이나 지나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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