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당시 다스를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으려고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스가 과거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다스는 140억원이 걸려 있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들어갈 변호사 비용을 대부분 내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같은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이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까지 파악한 검찰은 삼성 측이 어떤 경위로 다스에게 금전 지원을 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계속해 쫓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대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미국 민사소송을 통해 김경준 씨에게 횡령액 140억원을 돌려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외교당국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이 140억원을 챙기도록 지휘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실제로 김경준 씨는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넣어 놓은 1천500만달러 가운데 1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1일 다스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스 측이 미국 법무법인에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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