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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용역도 실적 인정…대구, 폐기물 처리 입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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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폐기물 처리 입찰기준이 까다로워 신규 업체의 진입과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한다(본지 5일 자 8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대구시가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시 민간 용역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8개 구'군에 폐기물 처리 용역 적격심사 시 민간 실적도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규 어디에도 '민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최대한 민간 실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구'군마다 예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정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 조치로 민간 실적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사업 규모가 3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적에 따른 가점이 17점으로 높지만, 소액인 경우 가점 비중이 낮아지므로 소규모 사업부터 수행하면 고액 사업 입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기업과 여성고용기업, 장애인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은 신인도 평가에서 항목당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달성군 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민간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반갑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어서 아쉽다"고 했다. 폐기물 용역 업무의 특성상 신인도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산점 제도는 보다 많은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며 "우선 구'군별 청소과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이어 업체들의 불만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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