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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 4~7' '현풍 한훤당 사당' 대구시 문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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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2일
대구시가 12일 '묘법연화경 권4~7'과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을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묘법연화경 권4∼7'과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 2건을 12일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법화경으로 불리는 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진다.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이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이다.

7권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로 미루어 보아 개국 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권말 면지에는 이씨, 김씨, 김계봉 등의 시주로 인출했다는 인출기가 필사돼 있다. 인출기와 인본의 마멸 상태로 볼 때 인출 시기는 목판의 간행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15세기로 추정된다.

보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서 나온 판본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081호)과 같은 판으로 찍어낸 책이며, 불교사뿐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자료 제57호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은 조선 전기 대표적 유학자인 한훤당 김굉필의 후손이 거주하는 목조건물이다. 1615년 도동리(달성군 구지면)에서 처음 지은 뒤 1779년 김굉필의 11대손 '정제'가 현 위치인 달성군 현풍면 지리로 이주하면서 함께 이건(移建)했다. 한훤당 종택은 이주 이후 '서흥 김씨' 집성마을을 형성했으나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건물 대부분이 소실돼 종택 대문채와 사당 등만 남았다. 전쟁 후에도 훼손 없이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전통 건축과 민속적 연구를 위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한만수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규 문화재 2건은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됐다"며 "이번 지정으로 대구시지정문화재는 총 264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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