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기술 빼앗는 대기업, 손해액 10배 징벌적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당정, 법 개정해 근절하기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 자료 요구 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 자료를 거래할 때는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