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문광섭)는 서 씨가 고발뉴스와 이 씨, 김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김 씨, 고발뉴스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이 씨 등은 서 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이나 서 씨가 영아 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 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 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 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 씨가 서연 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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